-재난 피해 가정까지 지원-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