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의 4년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29)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친부인 장 씨는 둘째인 생후 3개월 딸에게 분유를 먹이곤 아이를 엎드려 둔 채 퇴근한 아내 권씨(29)와 술을 먹기 위해 외출을 하였고 장 씨는 집에 돌아와 딸을 돌볼 겨를 없이 잠이 들었다.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던 권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연이어 가진 바 있다.
아침이 되자 권 씨의 부름으로 장 씨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고 집에 돌아와 딸을 확인했을 땐 이미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