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경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산지-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Q7.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단 사이비 단체를 비판할 때 처벌을 받나요?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피해자나 그 관계자가 위원회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인권위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의당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단사이비 단체를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