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월 부터 시행, 운전면허 없어도 만 13세부터 누구나 탑승 가능다가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킥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규제 완화"라는 원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소형 오토바이로 간주돼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없고,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했었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