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값 폭등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임대차 3법’을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임대차 3법’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계약 연장을보장 해주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 5% 내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된 뒤 석달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750만원 오른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수치상으로는 약 7.5%로, 이는 지난 약 2년간의 전세값 상승과 맞먹는 수치이다. 또한 전세 부족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말그대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