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10월 13일부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당사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가 적용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다.두 번째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 병변‧발달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