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생 32년, 무기징역 확정 30년만에 누명 벗어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돼 약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윤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이다.이날 경찰청은 재심 선고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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