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상 낙태죄를 합헌이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그리고 아무런 법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다.낙태죄와 관련하여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종교계에서는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실제로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생명을 지닌 모든 인간은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