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2일)부터 이틀간 전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선거 당일과 달리,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다.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소지 이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기표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가령 서울의 유권자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해야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