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 A(2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다"라며 "여성 신체나 성관계 사진을 명시적 동의가 없는데 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