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주행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완화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었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약 5개월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빠른 속도로 골목을 누비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킥보드에는 ‘고라니’와 합성된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