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이는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과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소송, 3월에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소송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의 패소이다.
지난 4건의 소송만 해도 1억원 이상 비용이 소모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22일 대선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