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희용 인턴 기자] 생애 첫 알바, 첫 직장이라 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한다. 저번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수습 기간, 야근 수당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예외 없이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