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지희 인턴기자] 지난달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강화 이후 공유 킥보드의 이용률이 대폭 감소하자 관련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8일 공유 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에 안전모 관련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