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현은빈 인턴기자]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불가피하게 떨어져 지내며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마치고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몇 개월 후에 건강보험료를 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와 당황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이럴 때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기보다는 추가증을 발급하여 해결하면 된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인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부모님의 이름으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 본인이 세대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건강보험료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