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윤수민 인턴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는가? 그 답은 ‘네’이다.

실제로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는 직장문제로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열람 후 지인을 방문·협박하여 A의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5호에 따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세대원의 직계혈족은 등·초본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