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장유아 인턴기자] 정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고 번호, 신고 이후의 모니터링 등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개개인의 집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지속적인 지원과 아직도 허점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근절을 위해 2014년에 1577-1391과 117을 112로 통합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신고자, 비신고의무자를 선정했다. 신고자는 의료인, 교사, 학원강사, 복지시설종사자이고 비신고의무자는 일반 시민, 학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