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윤수민 인턴기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업무량 폭증으로 사업장이 마비되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