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윤소정 인턴기자] 정부가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 중인 아동들의 보호 기간을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24까지로 보호 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만 18세가 되는 보호아동들은 보호기간이 끝나 시설을 나와야 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강요된 독립에 떠밀려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희망 시 만 24세까지 아동복지 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보호아동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가 끝난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