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현은빈 인턴기자]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73년 동안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과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 중 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달은 이승만 정부가 제주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출동명령을 내린 것에서 시작된다.
지창수 등 일부 남로당 군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