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하 소아·보호자’에서 대상자 범위 확대 - 서울시, 기존 조건과 동일... 일부 허용 - 비수도권, 상황에 따라 ‘자가치료’ 도입 가능성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김희용 인턴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코로나 19 자가치료 대상자 확대 요구에 지난 16일부터 경기도에서 ‘만 5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까지 자가치료를 허용하였다.

현재 무증상이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 치료센터에서 격리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홈케어 시스템’으로 치료 기간 동안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하루에 2회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는 ‘자가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