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7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1%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에 노동을 제공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 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에서 5년간 41.6% 나 인상된 것이다. 경제성장률 대비 임금 상승률은 1배나 뛰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 4차 영양으로 위축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성공 창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1인창업, 부부창업, 가족창업, 소규모창업으로 가능한 아이템이 시대에 맞는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