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연 해결책일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이승린 인턴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되면 언론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거센 반발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5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