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DSR 조기 시행 발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시은 인턴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22.7월 시행, 3단계 23.7월 시행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을 1월로 앞당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일괄적으로 조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전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