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최지희 인턴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어낸 후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풀어낸 후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른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전자발찌를 풀어냈는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벗겨낸 전자발찌에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