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 협약’ - 서울시의회 자치법제 역량 강화 및 시민 교육프로그램 등 협력 - 타 지방의회 전파 위해 ‘선도적인 자치법제 지원모델’ 만들 계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신주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금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