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열의원, 대법원 판결 신속 반영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 후 상임위 통과 - 남녀 좌석 구분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 침해 - 다양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학습공간 창출 및 소상공인 일자리 활력 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신주아 기자]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