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 효과,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신주아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이 대폭 확대됐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 하는 경우 기존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