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올해 근로장려금은 기준이 확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 캡쳐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영 인턴기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어느덧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성년의 날을 지나 중순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동안 잊지 말고 근로자들, 또는 지난 1년간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 최고 60%까지 세액이 붙는다. 그리고 소득, 재산, 소비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가장 낮은 12,000,000원 이하는 6%, 그 이후로는 1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