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기자] 최근 윤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정상 간 만남에서 독도,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 국민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으며, 일본 측에서 근거 없고 왜곡된 보도를 퍼뜨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러한 보도는 일본 내 특정 언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신빙성을 얻어 더욱 크게 번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른바 ‘굴욕외교’ 논란 속에서 금일(21일) 이재명의원 등 10인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 중 첫번째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