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기자] ‘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부터 13세까지의 소년’을 이르는 법률 용어이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자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대신, 이러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따로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해당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범죄행위의 양상이 매우 흉포해졌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소년심판>과 같은 드라마나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도 촉법소년 처벌 금지에 따른 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제고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