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 현장 [유스연합/이건 기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이하 외교통상위)가 지난 5월 31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 청원안'을 발의했다. 외교통상위는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최근 국외에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 인해 재외국민의 신변 위협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외교부 감독 하에 신속대응팀이 편성 및 파견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해 임시로 구성되는 방식이어서 대응의 지속성, 전문성, 즉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신속대응팀의 법적 지위, 상시 운영 체계, 임무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외교통상위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속대응팀을 유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