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 학생자치권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결 학교별 편차·형식적 운영 개선, 민주적 학교문화 기대 청소년의원 다수 찬성... 정책 공감대 형성 제16대 청소년교육위원회 단체사진 / 사진 = 김정현 기자 [유스연합/허서윤 사무국 인턴 기자] 5월 31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에서 청소년교육위원회(이하 청교위)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생자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안이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정족수 61중 찬성 38인, 반대 17인이었다. 이날 청교위가 제출한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자치활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법률안은 학생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할 것만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생자치활동 기구를 둘 것, 학생자치활동기구의 장의 학생자치활동기구에 관학 조직권 등을 포함하였다. 동시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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